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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송치 후 1년이 지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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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하나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그런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지 1년이 지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어렵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물론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법 제257조). 그러나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이후의 공소제기나 사건처분 자체가 당연히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규정은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197조의2). 그런데 검사가 언제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구조를 생각하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종전에는 달랐다. 이전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것인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 사건 수리 후 1개월을 기준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023년 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당시의 '1개월'은 단순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관계를 조정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부터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함께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이제 송치사건에서 검사는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됐다. 개정 수사준칙도 종전 제59조 제1항을 삭제했다. 개정 수사준칙은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할 뿐, 검사가 언제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건을 송치받은 지 1년이 지나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정당한가. 여기서 불송치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245조의8). 그 결과 송치사건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이 없고, 불송치사건에는 검사의 재수사요구에 원칙적으로 3개월의 시한이 존재하게 됐다. 문제는 검사의 수사권한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 송치사건이든 불송치사건이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던 종전에는 송치사건과 불송치사건을 시간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그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지금 왜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요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재수사요구에는 3개월의 제한을 두는 것일까? 물론 두 제도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는 법적으로 서로 다르다.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재수사요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기간을 반드시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재의 차이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사라졌다면 이제는 다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수사권 폐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검사의 재수사요구에 대한 3개월 제한은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형사절차의 이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실현을 이념으로 한다. 국가형벌권이 정당하게 실현되려면 수사기관의 권한뿐 아니라 그 권한이 행사되는 절차와 시간 역시 정당하게 규율돼야 한다. 검사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1년 뒤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송치 후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도 당연히 그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반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구 기한을 3개월로 명시했는가.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는 1년 뒤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그 제도 설계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송치사건에서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면, 왜 그 요구에는 재수사요구와 달리 시간적 한계를 두지 않아도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권한의 분배는 새롭게 바꿨지만, 그 권한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시간적 통제는 충분히 재설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1년이 지났으니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바로 그 두 질문 사이의 간극을 이제 입법자가 설명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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