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쓰러진 손님 12시간 방치한 노래연습장 업주…징역 2년

한겨울에 쓰러진 손님 12시간 방치한 노래연습장 업주…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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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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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래연습장 출입구에 쓰러져 있던 손님을 약 1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출입문 인근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 B씨를 발견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오후 10시 24분께 노래연습장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B씨는 그대로 현장에 방치됐고, 다음 날 오전까지 약 12시간 동안 구조를 받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도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오전 10시 32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행동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B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소비자기본법상 보호의무 및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B씨가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던 만큼 이를 방치한 행위는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사망을 확정적으로 의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유기 행위가 B씨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 2 3 4 5 6 7 8 9 10 더 많은 연재 사설 헬시타임 더 많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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