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물간' 김병기도 1년 뭉갰는데, 경찰이 김승원 수사 하겠나

[사설] ‘한물간' 김병기도 1년 뭉갰는데, 경찰이 김승원 수사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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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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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시민단체가 신약 관련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이 사건은 김 후보자 뇌물 의혹에다 관련자들의 주가 조작 의혹까지 겹쳐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이 수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수사 역량이 부족한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맡긴 것이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서울경찰청은 차남 취업 특혜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거의 1년간 수사해 엊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이지만 사실상 '끈 떨어진' 국회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서울경찰청이 이런 상황인데 법무장관 후보자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넘기면 수사가 되겠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넘겨받은 것과도 대비된다. 국가대표팀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축구협회를 공개 저격하자 사건을 옮겨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검찰 특수부 같은 곳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고 했다. 그래 놓고 김 후보자 사건은 그 반대로 배당했다. 정권 눈치를 본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이다. 청문회 이후 임명 절차를 늦춘다면 임명 전에 수사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달에야 출범한다. 그렇다고 특검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린다. 결국 김 후보자 관련 수사를 이미 했던 검찰이 다시 수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검찰은 앞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청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신약 업체가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뇌물죄는 수수뿐 아니라 '요구'와 '약속'만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청탁한 브로커와 신약 업체 대주주를 '뇌물 공여 약속'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연일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기존 처분이 맞는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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