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정으로 간 공정위 현장조사 방식... "권한 남용" VS "적법 조사"

[단독] 법정으로 간 공정위 현장조사 방식... "권한 남용" VS "적법 조사"
View on original source
Category: Politics
Share
Archive
Like
공정거래위원회와 피조사 기업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충돌, 조사 절차와 자료 요구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맞선다. 공정위 조사관이 기업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재계는 물론이고 최근 현장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정위도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 H사는 지난달 초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말 H사 소속 차장 A씨와 외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A씨도 회사와 별도로 같은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H사 대상 공정위 현장조사였다. 공정위가 7월 기업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살피기 위해 담당자 A씨를 조사했는데, 여기서 위법적 행위와 강압적 요구가 있었다는 게 H사 입장이다. H사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A씨와 회계사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만지며 내역을 열람했다. H사 측은 이후 공정위 조사관의 요구로 A씨 휴대전화를 30시간 동안 조사실에 영치(일시 보관)하는 과정에서 보관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사와 A씨는 공정위의 휴대전화 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관이 영장 없이 A씨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이렇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제출 명령을 내린 건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H사 측은 법원에 "경제검찰이자 1심 법원 기능을 가진 공정위 지위와 행정조사 특성을 고려해달라"며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사법적 통제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는 조사 당시 공정위 측의 강압적 태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현재는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H사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위법적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당국 안팎에선 기업에 예민한 이슈인 브랜드 사용료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기업 측에서 주요 증거 제출을 거부하며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H사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 무단 열람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와 H사 측 변호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휴대전화를 조사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공정위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조사 당시 조사관과 A씨 간의 녹취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조사는 원칙대로 진행했으며 강압 조사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10일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0)Comments

 

A note on cookies

Newshunt uses essential cookies to keep you signed in and to remember your language and country, so the site works the way you expect. With your permission, we'd also like to use analytics cookies to understand how people use Newshunt and improve it over time.

Accepting only affects analytics. To learn more, view our Privacy Policy or Terms &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