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대전·세종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촉구

대전 유성구의회, 대전·세종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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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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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가 세종 접경지역에 사는 고령층 대전시민도 세종시 면허 버스를 타면 무임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세종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양명환 유성구의원은 7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대전시의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 조례에 따라 대전시 면허 버스를 이용할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외삼동 등 세종시 접경지역 노인이 세종시 면허 버스(655번 등)를 타고 대전시 관내를 이용할 경우엔 무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양 의원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상 대전시 면허 버스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외삼동 등 접경지역 어르신들은 대전 관내만 이동해도 세종시 면허 버스(655번 등) 이용 시 무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통해 세종 어르신들이 대전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교통비를 지원한다'며 '대전 관내를 이동함에도 단지 버스 면허 주체가 세종시라는 이유로 대전 어르신만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적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미 2023년 광역버스 1001번을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성공적으로 운행한 선례가 있다'며 '양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접경지역 노선의 교통카드 단말기 연동과 손실금 교차 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의회는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복지 특례 지대 조성을 위한 조속한 행정협의를 촉구했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해 구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및 안건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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