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사연자 : 저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돌도 되기 전에 전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었고 전남편의 소득도 적어서 서둘러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전남편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몇 달에 한 번씩 띄엄띄엄 보냈고 아이들을 보러 오는 날도 번번이 어겼죠. 저는 그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3년 정도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았고 6개월 전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죠. 그런데 최근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의 성을, 막내는 현재 남편의 성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집에서 함께 자라는 형제자매인데 성이 서로 달라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것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전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남편도 성과 본을 바꾸는 것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자신도 재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최근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교육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남편의 지금 아내가 알고 보니 과거 저희 혼인 생활을 파탄 냈던 바로 그 불륜 상대였고, 저희가 이혼하기도 전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던 겁니다. 이혼한 지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남편과 당시 외도 상대였던 현재 아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첫째와 둘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와 양육비는 별개로 볼 수 있는 건지, 전남편이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김미루 : 네, 아무래도 그 자녀의 성과 부의 성이 다르면 여러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조인섭 : 먼저 아이들의 성과 본 변경 문제부터 볼게요. 사연자분은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첫째와 둘째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 하고, 친아버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모두 동의하면법원에서도 성·본 변경을 허가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이 따로 살펴보는 기준이 있나요?◆ 김미루 :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사 소송 규칙에 보면 가정법원이 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사건본인의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과 사연자가 재혼 남편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재혼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첫째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진 후에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인섭 : 다음은 전남편이 요구한 양육비 감액 문제입니다. 전남편은 자신도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으니 기존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는데요. 재혼해서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나요?◆ 김미루 : 양육비를 변경하는 부분도 역시 가정법원에서 허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런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거를 감액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사 안에서는 이혼 시의 과거 조정으로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고요. 자녀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이거를 축소한다는 거는 실상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인섭 : 30만 원이면 사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미루 : 맞습니다.◇ 조인섭 :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비나 생활비 부담은 훨씬 커졌고, 전남편은 이직해서 소득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 쪽에서 법원에 '양육비를 오히려 올려달라'고 증액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김미루 : 양육비 증액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사연자가 주장하는 양육비 증액부분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 것이, 이미 5년 정도 경과했고 경제적 여건이 달라지고 그런 사정을 통합해 보면 오히려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인섭 : 마지막으로 외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남편의 현재 아내가 과거 혼인 생활 중에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였고, 이혼 전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혼외자까지 있었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되셨습니다.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김미루 :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그 사실을 안지 3년 이내에, 사건 발생한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그 외도한 자와 전남편 사이에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면, 지금부터 그 소멸시효의 기산이 되기에,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이들의 성과 본은 부모가 모두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를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졌고 전남편의 소득까지 늘었다면, 사연자분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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