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뇌물액 6700만원 판단…아들 월급·등록금도 포함

경찰, 김병기 뇌물액 6700만원 판단…아들 월급·등록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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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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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받은 뇌물 액수를 6700만원 이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의원이 부인 이모씨와 함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액을 약 6700만원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진우산전에 2022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와 대학 등록금 일부 등을 뇌물액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이 사용한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2023년 최초 수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숙박권 가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수한 전체 뇌물액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보고 일반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부인 이씨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 본인도 해당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씨가 2022년 7∼9월께 김 의원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 역시 해당 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다만 그동안 제기된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이 2020년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의혹과 2024년 9∼11월께 빗썸 등에 차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영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보좌관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인 장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쿠팡 대표를 만나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진 2명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가 장기화하자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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