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시의원 후보들에 고액 후원금 받아… 野 '공천 헌금 의혹'

이소영, 시의원 후보들에 고액 후원금 받아… 野 '공천 헌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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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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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300만 원 초과) 명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입성한 2020년 이후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3명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엔 제갈임주 당시 과천시의원과 서창수 전 의왕시의원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2022년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주리 전 과천시의원의 배우자 은모 씨는 2020년 총 430만 원, 2021년 총 400만 원을 후원했다. 야권에선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박 전 시의원 배우자는 2020년부터 이 의원을 공개 지지한 후원자이며 제갈 시의원과 서 전 시의원은 험지 공천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장모에게 2억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부양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배우자는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모친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을 빌렸고,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한 후 매달 65만1666원(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올해 들어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가족 간 돈거래의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분류돼 2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홍 후보자 측은 '소득세 관련 문제는 개인 신상에 해당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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