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와 합병 후 ‘서열 갈등'…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위기

아시아나와 합병 후 ‘서열 갈등'…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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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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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신청 올해 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두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파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10년만에 쟁의권을 확보한다. 항공업계에는 기장 승격 순서를 정하는 '시니어리티(서열)'란 독특한 기준이 있는데, 사측이 통합 대한항공 출범 후 아시아나항공 출신 기장과 서열을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한 것에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게 쟁점이다. 특히 노조는 이 서열 문제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노동 쟁의 대상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을 놓고 30차례 교섭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장 '서열' 제도에서 이견이 크다. 조종사는 항공사 내부 서열에 따라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격하는 순서가 정해지고, 승격 시기에 따라 임금과 각종 수당도 차이가 난다. 대한항공 사측은 이런 점을 감안해 통합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출신 조종사의 기존 서열을 각각 유지할 방침이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아시아나 출신 부기장의 기장 승격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는 '비행 시간 등 기존 대한항공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대한항공 출신보다 서열에서 앞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2003년 만든 단체 협약에도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제도를 준수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근거는 노란봉투법이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정한 만큼, 사측의 통합 서열 결정이 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기장 승격 여부는 회사의 인사권'이라는 과거 법원 판례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서열을 모두 유지하기로 한 만큼, 대한항공 조종사의 근로조건이 불리해지지 않기 때문에 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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