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친 끌고가 강제추행한 공군 대위…법원 "정직 1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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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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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의 여자친구를 끌고가 강제 추행하고 다치게 한 공군 장교가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간치상)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껴안고 있었고 C씨의 몸에선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관련기사]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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