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로 꽁꽁 싸매고 모래밭에 파묻어'…고교 동아리 후배 괴롭힌 선배들 결국

'비닐로 꽁꽁 싸매고 모래밭에 파묻어'…고교 동아리 후배 괴롭힌 선배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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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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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후배를 모래밭에 파묻거나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감싸는 등 약 2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세 남성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20세 남성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같은 동아리의 한 학년 후배인 B군을 상대로 쇠 파이프와 나무 몽둥이, 주먹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괴롭힘 수법도 가혹했다. 이들은 학교 씨름장 모래밭에 구덩이를 판 뒤 B군의 얼굴만 밖으로 나오도록 목 아래 신체를 묻은 채 약 30분간 방치했다. B군의 팔다리를 의자에 묶고 방진 마스크를 씌운 뒤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또 포장용 비닐로 B군의 온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감싼 뒤 사물함 위에 올려놓고 30분가량 방치했다. 이 밖에도 B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1명에게는 실형 대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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