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6개월 혼선, 말 아닌 법으로 명시해야

[사설] 노란봉투법 6개월 혼선, 말 아닌 법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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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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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N% 성과급 파업 불법 합법·불법 기준 여전히 모호해 예측가능한 노사관계 정립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지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을 세금·배당·투자 등에 쓰기 전에 일정 비율부터 성과급으로 떼라는 요구는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정부 판단은 타당하다. 하지만 주무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 특정 사례의 합법·불법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장의 혼선을 보여준다. 파업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을 장관의 발언이나 행정지침에 맡겨둘 일은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까지가 교섭·쟁의 대상인지 불분명한 사안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공장을 새로 짓는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에 따른 기존 사업장의 인력 재배치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로봇·인공지능(AI) 도입 역시 결정 자체와 그로 인한 인력 조정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실에서는 경영 결정과 인력 운용이 맞물려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노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김 장관은 '법은 일도양단(一刀兩斷)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이 파업과 소송을 거듭하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노란봉투법 제정 당시에도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 현장 혼란과 법적 분쟁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법률의 모호성을 장관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지침으로 계속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포스코 노조도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갈등이 커지는 때일수록 정부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면 노동조합법에 그 기준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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