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경찰
[파이낸셜뉴스] 아동 대상 연쇄 성범죄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출소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범죄 전력을 근거로 교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현직 변호사의 발언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근식의 과거 범죄 전력을 차례로 설명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조사 결과 그는 등하교 중인 아이들에게 접근해 "선생님을 도와달라", "짐을 옮겨 달라"는 식으로 속인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변호사는 김근식의 범행이 짧은 기간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 석 달 동안 12차례나 연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판결문에 있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를 보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 전해드릴 수 없지만 범행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포악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 전력은 2006년 사건 이전에도 있었다. 손 변호사는 "12건의 아동 성범죄도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데 그 전에도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며 "2000년에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을 했다. 그때 석방된 게 2006년 5월 8일인데, 석방 후 보름이 지난 5월 24일에 연쇄 아동 성범죄를 시작한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김근식의 전과 기록이 1985년부터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초기 전과 기록에 대해 "198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도 폭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1986년에는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성인이 된 뒤에도 폭력 관련 처벌은 이어졌다. 김근식은 1992년 폭처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만원을, 1994년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상해와 폭처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았다.
손 변호사는 반복된 폭력 전과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렇게 쉬지 않고 10년 넘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때리고 다녔다"라며 "대부분 약식 명령인데, 재판에도 안 가고 그냥 벌금 내고 끝나게 한 건데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수감 중 폭행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수감 생활 중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고, 김근식은 2013년부터 동료 재소자와 교도관을 폭행한 일로 징역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폭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이라며 "김근식에 대해서는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애초 2022년 10월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거 또 다른 아동 대상 성범죄가 확인됐고, 재소자 상습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현재까지 복역하고 있다. 새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김근식은 내년에 출소한다.
최근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뒤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한 갱생 시설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지역 사회에서 우려가 나왔다. 파주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 변호사는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법안을 두고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어디에 거주할지를 국가가 지정하자는 것인데,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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