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중수청장 후보 낙점…"수사 전문성 제대로 이관돼야"

檢출신 중수청장 후보 낙점…"수사 전문성 제대로 이관돼야"
View on original source
Category: Politics
Share
Archive
Like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지용 金후보자, 대부분 형사-공판부 근무… 뇌물-기업비리 등 특별수사도 경험 과거 보완수사권 필요 공개 주장 공소청장은 직무대행 체제 가능성 '검찰의 특별수사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수사의 전문성은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58·연수원 28기)를 7일 임명 제청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중수청이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판사 출신이 아닌 검사 출신을 택한 이유에 대해 윤 장관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지면 출근길에 지명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 검찰 안팎 '공수처 전철 밟지 않기 위한 인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검사 시절 대부분 형사부와 공판부 등에서 근무했지만 뇌물이나 기업비리 등 특별수사 경험도 있다. 그는 201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낼 당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공사 담합 혐의로 5개 건설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고, 이듬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 등 5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김 후보자는 2016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금 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을 지휘한 이력도 있다. 당시 전담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포착한 뒤 추징금 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고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등을 국고로 환수시켰다. 이후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2023년 9월 사표를 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출범 5년째 수사력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1년 1월 설립된 공수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을 임명했고, 출범 과정에서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력 논란에 시달렸다. 결국 매년 2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썼지만 5년간 기소한 사건은 7건에 그쳤다.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역량 보존을 우선 순위로 놓고 대검 형사부장 출신인 김 후보자를 인선한 것으로 해석된다. ● 공소청은 '직무대행 체제' 가능성도 '검찰 내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중수청으로 끌어오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누가 조직을 이끄느냐에 따라 현직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 의향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 재직 시절 논란이 없었던 인물을 택해 현직 검사와 수사관의 중수청 지원을 꾀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오래 근무해 수사 실무에 대해 밝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맡아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당시 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나머지 지방 중수청장은 중수청장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일각에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맡게 되는 공소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개청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소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 공소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이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0월 2일 전까지 초대 공소청장이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0)Comments

 

A note on cookies

Newshunt uses essential cookies to keep you signed in and to remember your language and country, so the site works the way you expect. With your permission, we'd also like to use analytics cookies to understand how people use Newshunt and improve it over time.

Accepting only affects analytics. To learn more, view our Privacy Policy or Terms &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