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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관 40% 결원 중수청 내달 출범, 범죄자 천국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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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임명 제청됐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체계는 대변혁을 맞는다. 1948년 검찰청 설립 이래 78년 만에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 등 7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걱정스러운 건 그 준비작업이 졸속에 가깝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출범이 코앞인데 전체 정원(2874명)의 40%인 1100여 명이 비어 있다. 중수청 수사관직에 지원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 2376명 중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탓이다. 추가로 경찰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인력 확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이다. 유능한 검찰 인력이 지원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중수청의 성패는 검찰이 그간 축적한 수사 역량을 얼마나 이어받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면 중수청 초기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중수청은 사건 진행 과정을 입력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못해 상당 기간 경찰 시스템을 빌려 쓰기로 했다. 1204억원이 투입된 6개 지방청 건물 입주 계약은 지난달 말에야 간신히 마무리됐지만 전산·통신 등 핵심 장비는 개청 이후인 12월에야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 중추 수사기관이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문발차'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아동 등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중수청에 맡긴 것도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의 7대 범죄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그 처리를 중수청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중대 범죄 수사 기관이 민생 사건까지 떠맡으면서 수사 역량 분산과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검찰청 폐지 후 검찰의 미제 사건까지 대거 중수청으로 넘어올 경우 중수청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이는 현 정권이 강성 지지층 눈치보느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검찰 폐지를 밀어붙인 탓이다. 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사설] 수사관 40% 결원 중수청 내달 출범, 범죄자 천국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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